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수에 따른 공탁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신청 당시에는 공탁통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반송된 공탁통지서를 대리인이 교부청구하는 경우 피공탁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공탁통지서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