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2011. 2. 7. 행정예규 제887호로 개정된 것)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이 지침은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금전변제공탁에 한하여 적용하고, 공탁금지급청구의 경우에는 공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금전공탁(유가증권·물품 제외)에 적용하되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경우와 토지수용·사용과 관련한 보상금 공탁신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공탁소를 말하고, 공탁금지급청구에 있어서는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공탁소를 말한다.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하는 공탁소를 말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②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 및 관할공탁소 모두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③ 이 지침은 접수공탁소와 관할공탁소가 같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한…… ④ ‘관할공탁소’라 함은 금전변제공탁신청에 있어서는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⑤ ‘접수공탁소’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공탁서 등이나 청구서 등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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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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