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甲)과 을(乙)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는데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이 갑(甲)이 더 큰 경우, 갑(甲)은 그 초과지분에 대하여 을(乙)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다.
④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수령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⑤
피공탁자를 2인으로 하여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그 중 1인이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 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