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의 지배인이 공탁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을 신청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인 공탁자를 대신하여 부모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자가 기명식유가증권을 공탁하면서 배서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양도증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관공서가 공탁금 전액인 3천만 원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