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당사자 본인이 직접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④
공탁관계서류에 관한 등․초본 교부는 물론,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청구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