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다음은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탁당사자 본인이 직접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을 필요는 없다.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된다.
공탁관계서류에 관한 등․초본 교부는 물론,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의 교부청구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증명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당사자 본인이 직접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②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직접 열람 및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③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 ⑤ 사실증명을 청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받고자 하는 수에 1통을 더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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