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당사자는 공탁신청시 공탁서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해산되고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잔존사무가 남아있다면 공탁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③
민법상 미성년자가 공탁자에 의해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다면 민법상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가 아닌 제3자도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⑤
무기명식채권 소지인의 권리행사요건으로 행해지는 보관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