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005. 4.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5. 20. 공탁금 6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
2003. 5. 13.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1. 5. 3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③
2007. 10. 15.에 수리된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7. 20. 공탁금 12억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④
2006. 3. 12.에 수리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절대적 불확지 공탁사건에 대하여 2010. 9. 20. 공탁금 2천만 원의 출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 전에 소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⑤
이자만 5백만 원이 남아 있는 공탁사건에 대하여 공탁관이 출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