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갑(甲)의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7천만 원) 중 일부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임금채권에 기해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5천만 원)을 받았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갑(甲)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이 공탁사유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병(丙)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면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가 실효된 경…… ③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이 공탁사유인 가압류로…… ④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2천만 원에 대하여…… 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