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갑(甲)은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②
가압류를 이유로 5천만 원을 공탁한 후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이 공탁사유인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병(丙)은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 및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소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압류를 이유로 7천만 원을 공탁한 후 병(丙)은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면 2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