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사유로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목적물인 약속어음을 공탁관에게 직접 교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공탁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때에는 물품공탁을 한 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공탁서에 표시된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는 반대급부사항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공탁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서를 공탁법 제9조 소정의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정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반대급부이행채무는 반대급부의 공탁시에 즉시 소멸하고 반대급부를 공탁한 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이므로, 반대급부의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한 공탁관은 위 공탁물출급청구에 응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제17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에 있어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함에…… ③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압류 및 전부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 ④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⑤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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