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자가 공탁서에 첨부한 원본 서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직권으로 작성하여 그 사본에 원본 반환 취지를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을 신청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탁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