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 후에도 타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전부 등이 있더라도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는 여전히 담보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현금을 공탁한 후 그 항고가 기각되어 배당재단에 포함된 경우, 공탁관은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배당채권자의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⑤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행사의 선후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급요건의 충족여부는 불문하고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선후관계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