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재정법 제96조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법원 행정예규도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공탁법과 공탁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만일 공탁관이 불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④
현행 공탁규칙 부록에는 공탁에 관한 문서양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⑤
2009. 6. 1.부터 시행되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231호)은 공탁금의 이자를 연 2푼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