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다음은 공탁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로 기재한다.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기재한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압류 등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할 것은 아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 ②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 ③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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