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 소유자가 전세권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한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 받은 경우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전세권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기재한다.
②
수용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피공탁자를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로 기재한다.
③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는 변제공탁서에는 피공탁자란에 “대한민국(소관청 : ○○○)”과 같이 기재한다.
④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가압류, 압류 등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수용 대상 토지의 등기부에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더라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란에 기재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