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만,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②
“甲 또는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甲이 출급청구하기 위하여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람인 乙의 승낙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나 그를 상대로 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정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③
절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 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을 받거나, 공탁자(사업시행자)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
④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