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6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6. 갑(甲)의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3천만 원)이 2010. 5. 1.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의 다른 채권자 정(丁)이 수원지방법원에 또 다른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5천만 원)이 2010. 5. 7. 을(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을(乙)은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을(乙)이 8천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을(乙)은 공탁한 후 수원지방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을(乙)이 1억 원을 공탁한 후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을(乙)이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회수청구할 수 있다.
을(乙)이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한 이후에, 정(丁)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乙)은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다.… ② 을(乙)이 8천만 원을 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공탁한 후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을(乙)이 변제…… ⑤ 을(乙)이 8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공탁한 이후에, 정(丁)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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