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②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사건은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