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다음은 공탁관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은 변제공탁, 집행공탁 및 재판상보증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사건이다.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가압류, 반대급부조건 등)가 있는 사건은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아니다.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안내문을 발송하는 대상 사건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출급(회수)되지 않…… ③ 안내문의 발송 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④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진행…… 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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