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있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야 한다.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