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1. 다음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타처분이 경합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추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있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 불문)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불수리하여야 한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청구가 후행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압류가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있고 이후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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