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4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44. 다음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담보권실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한다.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②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③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⑤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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