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에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한다.
②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사집행법 제273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고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③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④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이 제출되기 전이라도 피공탁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