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무효의 공탁이지만,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은 채무자(공탁자) 또는 공탁관이므로 반대급부 목적물을 직접 공탁관에게 이행할 수도 있다.
③
공탁물을 수령하려고 하는 사람이 공탁자에게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공탁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그 반대급부를 변제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공탁자가 공탁물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판결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⑤
건물명도나 철거 등을 반대급부내용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공탁자의 강제집행신청으로 건물명도나 철거 등의 사실이 기재된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명도집행조서도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