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변제공탁물의 출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공탁금 수령 당시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이 계속중이었다면 묵시적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의 지급의무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재결서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甲, 乙” 2인으로 기재하였다면,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자신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출급청구를 불수리하게 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③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④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그 공탁서에 공탁물을 수령할…… 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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