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8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8. 다음은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른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 하는 공탁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탁원인 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신청인은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자이다.… ③ 공탁목적물은 금전이다.… ④ 관할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⑤ 공탁자가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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