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공탁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외국회사 본국의 관할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및 번역문을 대신 제출하면 된다.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피공탁자의 최종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및 그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 것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는 이유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변경 이전의 주소로 기재하거나 허위 또는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공탁금을 수령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초본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② 공탁자가 대한민국 내 영업소 설치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외국회사…… ③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소에 여러 건의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 ④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