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당한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을 한 후 그 반대급부 조건을 철회하는 정정
②
피공탁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성명과 주소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하는 정정
③
다수의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서 송달받은 압류명령 중 일부를 누락하고 공탁한 후 공탁원인사실에 그 압류명령을 추가로 기재하는 정정
④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불확지공탁을 한 후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정정
⑤
민법 제487조 후단 소정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가 공탁원인사실에 같은 조 전단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추가하는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