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5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5. 다음은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일반적으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일반적으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 ②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 ③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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