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일반적으로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상대적불확지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③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한 경우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④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있더라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공탁금의 출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