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수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매도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고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매수인은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공탁금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가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는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일반적으로 피공탁자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