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②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④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⑤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