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다음은 공탁금 지급청구시(출급․회수) 신분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을 한 후 인감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공탁금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② 개인이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0만 원인 경…… ③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나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④ 공탁서상의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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