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는 인정되지 않고, 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만이 인정된다.
②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 기재한대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④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