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2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2. 다음은 변제공탁물의 회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는 인정되지 않고, 착오공탁 또는 공탁사유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물 회수청구만이 인정된다.
공탁자가 특정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무죄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는 물론 착오나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도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되고, 원칙적으로 공탁자가 공탁서에 공탁원인으로 기재한대로 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한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회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성립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는 인정…… ③ 피공탁자가 공탁을 수락하면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④ 공탁으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공탁 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말…… ⑤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는 착오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을……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