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1번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공탁법
31. 변제공탁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이하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다수의 채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으로 인하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소정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고 일부의 공탁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공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된 재결금을 공탁함에 있어서는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공탁할 수 있으므로, 피수용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때 소요될 등록세액 기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공탁해도 유효한 공탁이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2010년 제16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② 채무자가 변제공탁에 의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면 채무액 전부를 공탁하여…… ③ 공탁물이 금전 기타 소비물인 경우에는 피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과…… ⑤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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