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다음은 공탁물회수청구시 공탁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관공서가 회수청구하는 경우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한 후, 공탁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회수청구하는 경우 집행법원의 공탁서보관사실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공탁물…… ② 공탁자가 이해관계인인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③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이 1,000만원 이하…… 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시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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