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5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50. 다음은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변제공탁과 관련하여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위 서면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최근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위 서면에 찍은 인영이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서로 달라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례에 의하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 서면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가…… ③ 최근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위 서면에 찍은 인영이 공탁서에 찍은 인영…… ⑤ 선례에 의하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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