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 서면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된다.
③
최근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위 서면에 찍은 인영이 공탁서에 찍은 인영과 서로 달라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공탁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선례에 의하면 형사재판과정에서 피공탁자가 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는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