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③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는 공탁물회수청구시 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간의 협의해결로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채권포기 증명서면(인감증명서 첨부)이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