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용대상 토지가 일반채권자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수용대상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②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③
수용대상 토지에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④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⑤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