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를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먼저 공탁물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이어야 한다.
④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금 지급청구자가 계좌입금을 신청하고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청구를 인가한 경우 공탁관은 지급청구자에게 지급청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