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부당한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한 변제공탁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급부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공탁물 수령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면 그 공탁은 유효한 것으로 된다.
②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어음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권증서의 반환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공탁할 수는 없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전세권말소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것은 유효하다.
⑤
채무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경매신청취하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공탁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