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금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 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하므로, 피공탁자의 불확지로 공탁통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기간도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된다.
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