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2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2. 갑(甲)은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억 원)에 기하여 을(乙)의 소유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가압류 청구금액 - 1억 원).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을 기재한다.
을(乙)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병(丙)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해방공탁할 수 있다.
을(乙)은 7천만 원을 해방공탁한 후 7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한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갑(甲)은 집행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을 기재한다…… ② 을(乙)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병(丙)은 가압류를 말소하기…… ④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한…… ⑤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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