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하는 경우 피공탁자는 갑(甲)을 기재한다.
②
을(乙)로부터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병(丙)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해방공탁할 수 있다.
③
을(乙)은 7천만 원을 해방공탁한 후 7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없다.
④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은 을(乙)을 상대로 한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을(乙)이 1억 원을 해방공탁한 이후 갑(甲)이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갑(甲)은 집행법원으로부터 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