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갑(甲)이 피공탁자인 을(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갑(甲)은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피공탁자가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甲)과 을(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갑(甲)은 수용대상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 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증명서면을 첨부하여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토지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 지분을 특정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는 자기 지분에 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