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0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40. 다음은 공탁의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
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외국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다.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 ② 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외국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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