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보관자의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은 채무이행지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보관자 선임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다.
②
선례에 의하면 부동산은 변제공탁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
③
외국통화는 금전공탁의 목적물이 아니고 물품공탁의 목적물이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지만 공탁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국채,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다.
⑤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해방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에 한하여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