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9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9. 다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경우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재판상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작성한 공탁금국고귀속통지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 ③ 재판상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 ④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⑤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을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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