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상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절대적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경우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③
재판상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④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⑤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작성한 공탁금국고귀속통지서가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