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체동산 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추심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친 후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할 의무가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관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면서 500만 원을 공탁한 후에 그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항고인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