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7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7. 갑(甲)은 을(乙)에 대한 연금보험료채권에 기하여, 2008. 1. 19. 을(乙)의 병(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억 원) 전부를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고, 그 후 정(丁)은 을(乙)에 대한 임금채권에 기하여, 2008. 2. 9. 을(乙)의 병(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1억 원) 중 일부액(6천만 원)을 가압류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6천 만 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행공탁할 수 있다.
병(丙)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병(丙)은 갑(甲)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②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6천 만……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집행공…… ④ 병(丙)은 민법 제487조에 따라 1억 원 전부를 변제공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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