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丙)은 집행공탁 대신 추심채권자 정(丁)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
②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선택적으로 집행공탁할 수 있다.
⑤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정(丁)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