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6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6. 갑(甲)은 을(乙)에 대한 대여금채권(6천만 원)에 기하여 2008. 1. 15. 을(乙)의 병(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원)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정(丁)은 을(乙)에 대한 퇴직금채권(7천만 원)에 기하여 2008. 2. 10. 을(乙)의 병(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1억 원)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병(丙)은 집행공탁 대신 추심채권자 정(丁)에게 7천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가압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천만 원 또는 1억 원을 선택적으로 집행공탁할 수 있다.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정(丁)은 압류 및 추심명령과 그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 ③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가압…… ④ 병(丙)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7천만 원 또는 1억…… ⑤ 병(丙)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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