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하는데, 서류 작성자가 2인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②
금전공탁서의 ‘공탁금액’란에 적는 금액의 기재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하도록 한다.
③
영업보증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서에 ‘관공서의 명칭과 건명’이 별도의 기재사항으로 정해져 있다.
④
피공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공탁자의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⑤
공탁자는 공탁서에 날인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