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②
민법 제4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하고, 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유추적용 된다.
③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④
어음법상의 변제공탁은 약속어음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 소재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⑤
공탁자가 관할위반의 공탁소에 공탁을 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