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병(丙), 정(丁)을 기재한다.
②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탁소에 공탁한 경우 그 사유는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후 갑(甲)이 병(丙)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갑(甲)은 4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