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공탁법 33번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공탁법
33. 갑(甲)의 을(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1억 원)에 대하여 갑(甲)의 채권자 병(丙)이 광주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6천만 원)이 2009. 1. 15. 을(乙)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갑(甲)의 다른 채권자 정(丁)이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가압류명령(가압류청구금액-7천만 원)이 2009. 4. 20. 을(乙)에게 송달되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병(丙), 정(丁)을 기재한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하는 경우 공탁통지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소속 공탁소에 공탁한 경우 그 사유는 광주지방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을 공탁한 후 갑(甲)이 병(丙)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경우 갑(甲)은 4천만 원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009년 제15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3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을(乙)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②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④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한…… ⑤ 을(乙)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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