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공서가 3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중이 2천만 원의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이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종중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모두 첨부하는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공탁자가 공탁서에 날인한 인영과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날인한 인영이 동일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⑤
종중이 공탁을 신청하는 경우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그 자격증명서에는 2명 이상의 성년이 인감도장을 찍은 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