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탁물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가 공탁관에게 도달된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②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된 금원 중 일부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한 경우 미출급된 공탁금에 대해서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③
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피공탁자의 채권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④
공탁유효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는 그 판결등본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상의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