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8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8. 공탁관의 업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공탁규칙 제55조에 의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므로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그 공탁은 효력이 없지만, 공탁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당해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수리해야 한다.
공탁자가 갑과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경우 공탁관이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한 갑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탁규칙 제55조에 의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 ③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⑤ 공탁자가 갑과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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