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②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집행불능이 되고, 채권자가 그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이상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⑤
가집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담보사유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