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공탁법 49번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공탁법
49. 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08년 제14회 법무사 1차 · 공탁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예규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기준
①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 ②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③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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